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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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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에게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임차보증금 수독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전세집을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지급은 공인중개소를 통하여 지급해야하며, 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일 마지막에 계약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종료일과 대출만료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연장시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4.16%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확인서류
  • 기타 국민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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