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중 프리워크아웃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하야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 채무의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분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이하인 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분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의 30% 이상인 분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과중한 채무로 힘이 든다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화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와,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출인 햇살론 및 담보채무등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채무에 속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연체이자를 전면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을 인하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분의 모든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고 10년간 분할상환하여 월 상환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채무조정 제외 채무는 통합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즉 지금까지의 연체이자는 전부 감면처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래 이자의 2분의 1 수준으로 이자율을 감면받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과도한 채무로 힘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제도 등을 통해 조금은 쉽게 변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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